경상남도청에서는 경영안정과 시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사업장과 주사무소(본사)가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지원 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 2억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2년 이후 창업기업은 5억원 이하 신청 가능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상환 기간 및 이차 보전
상환 기간 | 일반 기업 | 우대 기업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1.5%/연 | 2.0%/연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1.5%/연 | 2.0%/연 |
지원 방법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접수 홈페이지 ( www.gibamoney.or.kr )
문의처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3)
- 경남도청 기업정책과 (☏055-211-3373)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상남도청 기업정책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