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2023년도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융자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평구 중소기업 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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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대상자

이번 융자계획은 다음과 같은 대상자들에게 지원됩니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부평구에 본사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의 업체
  • 소상공인

산업단지 내에 있는 업체는 산업단지 관리 주체와 입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산업단지 내에 있는 업체는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한 자 및 무단 입주자는 처벌 및 행정벌 부과 대상입니다.


부평구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내용



융자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4억원 이내, 이자율은 시중 자율금리, 대출기한은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소상공인: 3천만원 이내, 이자율은 3.0%, 대출기한은 5년(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 상환)

융자한도와 융자기간에 따라 이자차액과 보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자금 업체별 한도액 잔액이 남은 업체는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도 관외 전입 기업 중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입주자금의 70% 범위 내에서 5년(2년 거치 3년 6회 균등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융자 신청 방법

융자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접수기관: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 전화번호
  • 기업지원팀: 032-509-6574
  • 소상공인팀: 032-509-6568

 

융자 공고 및 신청서



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부평구에 본사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의 업체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은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조소”이어야 함
  • 산업단지 내에 있는 업체는 산업단지 관리 주체와 입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제55조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한 자 및 무단 입주자는 처벌 및 행정벌 부과 대상임

나. 소상공인

  • 융자 한도:
    • 중소기업: 4억원 이내, 2년(일시상환), 3년(1년 거치 2년 4회 균등분할 상환), 4년(1년 거치 3년 6회 균등분할 상환), 5년(2년 거치 3년 6회 분할상환)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한함
    • 소상공인: 3천만원 이내, 5년(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 상환)
  • 대출금리: 시중 자율금리,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는 기업체 자율 선택
  • 대출기한: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1회 15일 연장 가능)
  • 취급 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 지원조건 및 대상(이차보전이율은 2.5%를 초과할 수 없음)

 

접수 및 문의 방법

  • 접수기관: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
  • 전화번호:
  • 기업지원팀: 032-509-6574
  • 소상공인팀: 032-509-6568

 

추가 안내사항



  • 첨부 파일: 2023년도 부평구 중소기업 운전자금

한편, 대출금리는 시중 자율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기업체의 자율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기한은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정되며, 1회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급 은행으로는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조건 및 대상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부평구청 경제지원과(032-509-6574)로 문의하시거나, 부평구청 홈페이지( http://www.icbp.go.kr/main/eminwon/eminwonAnnounceDetail.do?mgt_no=35693)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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