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가 일정 기간 내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취업수당 받기 위한 조건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에 성공해야 합니다.
-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 이직이 있었더라도 사업주 변경 시 기간 단절 없이 근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경우는 6개월 이상 근무 또는 사업 운영 시에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도 매달 10일 이상 근무한 12개월 이상의 기록이 있어야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기취업수당 받기 위한 세부 조건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들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 |
세부 조건 |
재취업 전날 기준 |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 절반 이상 남겨둔 상태여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근무 조건 |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상태, 혹은 사업을 운영한 경우입니다. |
이직 및 재취업 조건 |
사업주 변경 시에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근무 혹은 사업 운영 시에도 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자 조건 |
재취업 후 매달 10일 이상 근무 시, 12개월 이상 일용근로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웹사이트를 통해 접속하여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근무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양식 다운로드]
조기취업수당 주의사항
구직급여를 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는 경우나,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 약속이 있었던 경우 등은 조기취업수당의 수령 자격에서 제외됩니다.자격 요건과 제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 확인 바로가기]
위의 정보는 ‘조기취업수당 조건‘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서식 다운로드: [취업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서식.hwp], [자영업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서식.hwp]
- 조기취업수당 조건확인: [조기취업수당 조건 확인 바로가기]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