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우량주택 전세론 대출 신청 방법, 필요서류 확인하세요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우량주택전세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공공임대 아파트를 대출 가능한 상품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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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우량주택 전세론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을 대출 대상으로 합니다. 성인 세대주로 소득 대비금융비용부담률(DTI)가 40% 이내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와 대출기간은 일자별로 확인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1개월로 설정됩니다.

대출신청은 영업점 방문 또는 대출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직 세대주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하나은행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우량주택 전세론의 대출금리는 20%를 넘지 않는 법정금리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출 가능 신용도를 먼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대출금리

4.9% ~ 7.14%

대출기간

임차계약 만기일까지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공공주택사업자는 95% 이내)

마이너스통장 취급시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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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능 신용도의 영향 없이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 상세정보

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출 가능한 상품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입니다. 대출금리는 4.9% ~ 7.14%로 설정되어 있으며, 대출기간은 임차계약 만기일까지입니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성인 세대주로, DTI(총부채상환비율)가 40% 이내인 경우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4.9%가 최저금리로 설정되어 있으며, 대출금액 5억 원에 대한 연 이자는 2,041,667원입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마이너스통장 취급 시 1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3년 1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며, 대출신청시기는 신규 신청 및 갱신 신청이 각각 3개월 이내로 설정됩니다.

대출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직, 세대주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질권설정(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으로 3만원의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의 장점은 다양한 물건지에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5억원이라는 높은 한도를 제공하여 집 선택의 여지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리는 고객의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중도상환 시에는 특정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은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을 위한 금융상품이며,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고객센터(1599-2222)나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대출금리

4.9% ~ 7.14%

대출기간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1개월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공공주택사업자는 95% 이내)

마이너스통장 취급시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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