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들에게 큰 도움이 될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이번 지원금은, 2020년 10월과 11월 사이에 소득이 있었던 이들에게 소득 감소에 대한 보전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등 4차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롭게 신청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소득이 50만 원 이상 발생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여야 합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을 올린 사람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 지원금을 받았던 자로, 1차, 2차,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가 해당됩니다. 이들은 자동으로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되며, 예외적으로 2021년 2월 21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고용보험에 3일 이하 가입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자격을 갖춘 이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0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소득이 50만 원 이상 발생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 2019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2021년 2월 또는 3월의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기존 수혜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원금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3월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어 4월 5일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4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4월 21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날짜가 달라집니다.
- 4월 15일: 홀수 (1, 3, 5, 7, 9)
- 4월 16일: 짝수 (2, 4, 6, 8, 0)
- 4월 19일~21일: 누구나 신청 가능
중복 수급 불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기타 사업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이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과 같은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중복 수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만약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부지급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 절차와 중복 수급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