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5년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임차가구에는 월세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주거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 가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2025년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로,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약 976,000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1,620,000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2,087,000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은 별도 소득 심사 없이 주거급여가 자동 연계됩니다.

 

 

임차가구 지원 내용

임대차 계약서를 가진 세입자라면 정부가 매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지원 상한액은 가구 규모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서울에 거주한다면 최대 약 320,000원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는 서울 기준 최대 약 420,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지원 내용

자가가구라면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도배, 장판, 창호 교체 같은 경보수부터 지붕, 욕실, 주방 개선의 중보수, 그리고 구조 보강과 전체 리모델링 수준의 대보수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는 1,601만 원으로 2024년 대비 약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3년에 한 번 신청 가능하며, 시공은 국토교통부 지정 수행기관이 책임집니다.

 

 

2025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상한액 및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인상

임대료 상한액 및 주택 수선비용 인상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특례시)

4급지(기타지역)

1인

352,000원 (+1.1만)

281,000원 (+1.3만)

228,000원 (+1.2만)

191,000원 (+1.3만)

3인

470,000원 (+1.5만)

375,000원 (+1.7만)

302,000원 (+1.5만)

256,000원 (+1.7만)

 

수선 종류

2024년 금액

2025년 금액

경보수

457만 원

590만 원

중보수

849만 원

1,095만 원

대보수

1,241만 원

1,601만 원

 

2025년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자가가구), 가구원 신분증,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며,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여 수급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특히, 어르신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심사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되며, 급여는 매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신청자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가 궁금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 전세 계약도 일부 지원되지만, 월세 지원이 원칙이며 전세는 임대료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이 산정됩니다.
  • 주거급여는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 이사 시 주소지 변경 신고 후 새로운 지역 급지 기준에 따라 급여가 조정됩니다.

 

2025년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준과 금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상자라면 복지로 홈페이지와 주민센터를 통해 꼭 신청하시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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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