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급여, 2024년 변화와 주요 사항

가족요양급여는 가족이 노인이나 장애인을 직접 돌볼 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 내에서의 요양을 장려하고, 가족 간의 사랑과 보살핌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규정에 따라 등급을 받은 가족을 돌보는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가족요양급여의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가족요양급여란?

가족요양급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일환으로, 가족이 노인이나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것을 장려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수급자의 직계혈통, 형제자매, 배우자 등을 포함하며, 지원금액은 보통 2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로 다양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수급자와 가족관계가 있는 요양보호사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가족요양을 신청하려면 방문시설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가족요양급여의 변화

2024년부터는 가족요양급여에 몇 가지 주요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족요양 급여 인상

2024년부터는 가족요양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90분 기준의 월 실수령액이 1,011,7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방문요양 수가 및 월 한도액

방문요양의 수가와 본인부담금이 변화했습니다. 일반 요양과 가족 요양을 포함한 수가의 12.9%가 센터의 실수익으로 결정되며, 이 금액에서 센터 운영비와 월세, 시설장 급여 등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 수익으로 남습니다.

 

가족요양급여 청구 감액

가족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청구 금액의 10%를 감액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가족요양방문상담을 50%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수가의 10%가 감산됩니다. 이로 인해 보다 철저한 방문상담이 요구됩니다.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변화

2024년요양보호사의 최저 시급은 9,860원이며, 주휴수당은 1,972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급과 주휴수당의 합계는 11,832원이 됩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방문요양 수가 및 월 한도액 2024

2024년방문요양의 수가와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요양 수가

서비스 시간

총 요금

본인부담금

30분

16,630원

2,495원

60분

24,120원

3,618원

90분

32,510원

4,877원

120분

41,380원

6,207원

150분

48,250원

7,238원

 

월 한도액

등급

총 금액

본인부담금

1등급

1,885,000원

2,069,900원

2등급

1,690,000원

1,869,600원

3등급

1,417,200원

1,455,800원

4등급

1,144,400원

1,041,900원

5등급

871,600원

628,000원

 

이 표는 장기요양 등급별로 월 이용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을 보여줍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면 100%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2024년가족요양급여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가족요양급여를 받는 요양보호사의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라 실제 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중증 재가 수급자의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가 월 6일에서 8일로 증가하였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되어 월평균 8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의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요양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