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2024년 근로장려금신청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지원되는 중요한 제도로, 정기적인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으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제 2024년 근로장려금신청 기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2024년의 경우 정기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수)부터 5월 31일(금)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을 완료하면, 2024년 8월 말에서 9월 초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정기 신청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해당되며, 이 시기에 신청하시면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기간
반기 신청은 두 번의 시기로 나뉘어 있습니다.첫 번째는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으로, 2023년 9월 1일(금)부터 9월 15일(일)까지입니다.두 번째는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으로, 2024년 3월 1일(금)부터 3월 15일(금)까지입니다.상반기 신청은 자동으로 인정되며, 하반기 신청의 지급일은 2024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6월 1일(토)부터 11월 30일(토)까지이며, 이 경우 근로장려금의 전액이 아닌 95%가 지급됩니다.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감소하지만, 여전히 유용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소득 조건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은 소득과 재산 조건으로 나뉩니다. 소득 조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가구는 연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조건
재산 기준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가능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1억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 항목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영업용 차량 소유자, 전문직 사업 영위자,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신청: 전화 1544-9944를 통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동의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신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계좌번호 및 연락처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소득 명세, 전세금 명세 등을 작성하고 계좌번호 및 연락처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액이 95%로 상향되므로, 가능한 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100% 지급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