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시기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은?

부가세 환급은 많은 기업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매출과 매입을 적절히 관리하여 환급을 받는 것은 기업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이끄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부가세 환급시기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 신고납부기한

 

 

 

일반 부가세 환급시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종류

신고 기한

환급 시기

일반 환급

신고 후 30일 이내

신고 후 30일 이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고, 적격증빙을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으면 세무서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 부가세 환급시기

조기환급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급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가세 환급 종류

신고 기한

환급 시기

조기 환급

조기환급 신고기한 이후 15일 이내

조기환급 신고기한 이후 15일 이내

 

조기환급대상자는 수출 등으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한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의 중요성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및 부가세를 미납한 일수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부 신고기한

1월 25일까지

 

부가세 환급 대상인 분들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부가세가 잘 환급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시기는 기업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이끄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신고를 하고 신속하게 환급을 받는 것이 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세청 – 신고납부기한

 

부가세 환급 종류

신고 기한

환급 시기

일반 환급

신고 후 30일 이내

신고 후 30일 이내

조기 환급

조기환급 신고기한 이후 15일 이내

조기환급 신고기한 이후 15일 이내

납부 신고기한

1월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