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은 많은 기업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매출과 매입을 적절히 관리하여 환급을 받는 것은 기업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이끄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부가세 환급시기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부가세 환급시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종류 |
신고 기한 |
환급 시기 |
일반 환급 |
신고 후 30일 이내 |
신고 후 30일 이내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고, 적격증빙을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으면 세무서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 부가세 환급시기
조기환급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급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가세 환급 종류 |
신고 기한 |
환급 시기 |
조기 환급 |
조기환급 신고기한 이후 15일 이내 |
조기환급 신고기한 이후 15일 이내 |
조기환급대상자는 수출 등으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한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의 중요성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및 부가세를 미납한 일수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부 신고기한 |
1월 25일까지 |
부가세 환급 대상인 분들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부가세가 잘 환급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시기는 기업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이끄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신고를 하고 신속하게 환급을 받는 것이 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가세 환급 종류 |
신고 기한 |
환급 시기 |
일반 환급 |
신고 후 30일 이내 |
신고 후 30일 이내 |
조기 환급 |
조기환급 신고기한 이후 15일 이내 |
조기환급 신고기한 이후 15일 이내 |
납부 신고기한 |
– |
1월 25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