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인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클릭하세요

2024년에는 노인 기초연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노인분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중요한 혜택인 만큼, 신청 자격과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바로가기

 

2024년 노인 기초연금에 대한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연금이 결정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2024년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가 213만원, 부부 가구가 340.8만원입니다. 이 기준에 속한다면 노인기초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기준

금액

단독 가구

213만원

부부 가구

340.8만원

 

자동차 기준 변경

2024년부터는 고급자동차의 기준이 변경되어,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려됩니다.

 

신청 방법

2024년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년도에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혹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요약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및 수급액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수급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월 33만 4천 원, 부부 가구의 경우 53만 4,4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노인기초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혜택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맞춰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소득 기준: 단독 가구 213만원, 부부 가구 340.8만원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신분증,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등
  • 수급액: 단독 가구 최대 월 33만 4천 원, 부부 가구 최대 월 53만 4,400원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