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신청방법 뉴홈 유형과 제한사항 알아보기

뉴홈 사전청약
은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전청약 신청방법
과 주요 정보를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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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사전청약 신청방법



뉴홈 사전청약
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뉴홈 홈페이지: 뉴홈 홈페이지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LH 청약플러스 모바일앱: 모바일앱을 통해도 사전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접수기간 내 평일 10:00~17:00에만 운영됩니다.

 

뉴홈 유형

뉴홈은 총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나눔형: 총 25만 호 공급, 처음부터 분양 진행, 환매 시 처분손익 70% 귀속.
  • 선택형: 총 10만 호 공급,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가능,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선택 가능.
  • 일반형: 총 15만 호 공급,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동일한 방식, 저렴한 가격.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 배우자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단, 청년특별공급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면 됨.

 

입주자저축 가입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청약 제한사항



청약 제한사항에는 세대원을 포함한 재당첨 제한 및 부적격 당첨 등이 있으며,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청약이 제한됩니다.

 

공공 사전청약 제한사항

다른 곳에
사전청약
이 당첨된 경우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부적격자나 포기자 및 그 세대원은 6개월 동안 공공
사전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거주요건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

공급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이 뉴홈 사전청약
에 대한 정보입니다. 뉴홈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신청방법
을 숙지하여 내 꿈의 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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