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후공공기록 삭제,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는 채무상환 어려움이나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법원에서 채무 조정 및 면책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제도
와 파산·면책제도, 그리고 관련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링크

 

 

 

개인회생제도



  • 개인회생제도는 재정 어려움을 겪고 향후 안정된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개인 채무자를 지원합니다.
  • 채무자는 법원의 승인을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내에 (특별한 경우 5년 내에) 채무를 분할로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또는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중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의 상태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방법

  •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주소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되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신용거래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



  •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는 모든 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 채무 정리를 위해 파산신청 및 면책을 제공합니다.
  • 목적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변제를 보장하고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재기와 갱생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 면책은 파산자 심문 후 결정되며, 특정 사유로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사유로는 자산 숨기기, 채무 증가 조작, 낭비, 도박, 허위 채권자 목록 제출, 허위 진술, 면책 후 7년 내 면책을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정부지원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는 소득 대비 과중한 채무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무료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도와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은 채무조정 지원이 필요한 분,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분, 최근 1년 내에 신규 채무가 40% 이하인 분 등입니다.

 

면책 후 신용회복



  • 면책 결정 후 신용점수 상승이 어려우며, 공공기록 삭제를 통해 조금씩 회복됩니다.
  •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후 5년 동안 금융회사에서 해당 기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관할법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장소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파산신청서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링크

 

개인회생 면책 후 공공기록 삭제

  • 면책 판결 후,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연체기록 및 신용불량자 정보를 삭제합니다.
  • 삭제는 판결문 송달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모든 금융 관련 기록이 삭제됩니다.
  • 개인파산의 경우, 공공기록은 5년간 보관되며 삭제되지 않습니다.

 

기록 삭제 과정

  • 면책 판결을 받은 후 채무가 있던 은행에 직접 연락하여 채무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개인회생 공공기록이 삭제되지 않은 경우, 신용정보원에 직접 문의하고 삭제를 요청합니다.
  • 면책 확정 이후 약 2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삭제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결론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 면책 후
공공기록

삭제
는 개인의 재정상황을 다시 회복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