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해 제공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조건과 금리,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 2023년 기준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신혼부부로서 결혼 후 3개월 이내 또는 혼인기간 7년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및 주택 임대차계약 필요
- 대출 한도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은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
- 금리는 연 1.85%에서 연 2.70% 사이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조건
- 신혼부부나 청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조건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2023년 기준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나이 제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신혼부부로서 결혼 후 3개월 이내 또는 혼인기간 7년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금리는 연 1.5%에서 연 2.1% 사이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지점 방문
유용한
이상이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목차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
- 신용도를 유지해야 함.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 금리는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름.
- 대출한도는 호당대출한도와 대출비율에 따라 산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한
- 2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읍 또는 면 지역은 100㎡까지 허용.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입 및 거주,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 세대원 전원 조건 충족 필요.
- 우대금리 적용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 필요서류와 대출절차는 자세한 정보 제공 필요.
이상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관한 모든 정보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요약 정보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대출금리는 연 1.8%에서 2.4%로 낮으며, 원금은 만기 후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은 2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최대 1.2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연간 총소득 5천만원 이하, 총자산 2.88억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한도는 가구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가구는 최대 1.2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2.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는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조정되며,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지만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대출자격 및 한도 확인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은 주택도시기금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며, 신규 및 추가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표
대출자격 |
무주택 세대주 |
총소득 5천만원 이하 |
|
대출한도 |
일반가구 1.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2.2억원 |
|
대출금리 |
1.8~2.4% |
대출기간 |
최대 10년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을 합산했을 때 5천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신혼가구나 다자녀가구 등은 6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자산 |
2020년 기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자산 가액이 2.8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소득(부부합산)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