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업무에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고 관련 금액을 받는 혜택입니다. 이를 비과세로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 차량은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공동명의인 경우 가족 관계와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애등록된 배우자가 아닌 가족과 공동명의인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 외근 시 기름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적용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혜택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와 회사 양쪽에 이익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최대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으며, 절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과세 여부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 여부는 차량 명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는 차량 명의에 따른 과세 여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
과세 여부 |
본인 명의 |
비과세 |
본인 명의 리스 |
과세 |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 |
비과세 |
공동명의 (배우자 외 공동명의) |
과세 |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받기 위해 별도의 소요경비 증빙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환급금 증가 방법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적절히 활용하여 근로자와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