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제도로,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차
2023년 수급자격 조건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2023년 기준)
- 단독가구: 월 202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23만2천원 이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장해보장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 경과한 수급자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과 감액
- 소득인정액 기준은 정부에서 발표되며, 특정 상황에서 감액 가능.
- 부부가 모두 신청할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적용 시, 소득인정액과 연금액 합이 선정기준액 초과 시 차액만큼 감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신청 방법 및 기간
-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
2023년 기초노령연금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 수령 계좌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 (임대인인 경우)
지급 시기
- 매달 지급되며, 신청한 다음 달의 첫 날부터 시작.
- 중지 사유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증가, 해외 이주, 사망 등이 있음.
중요 사항
- 신청 시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선언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 제공은 법적 처벌 가능.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관련 웹사이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