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 알아보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책은 소상공인을 지키고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관한 내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



  •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지원합니다.
  • 버팀목 자금은 100만원을 기본으로 하며, 영업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는 추가로 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5+ 알파 시기에는 특정 업종에 집합금지 또는 제한이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방식

  • 4조 1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급합니다.
  • 특별피해업종과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지급됩니다.
  •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자금 집행에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소화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일



  •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수혜인원의 90%가 설(구정) 전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총 규모와 재원 충당

  • 맞춤형 피해지원 총 규모는 9조3000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재원 충당은 목적예비비, ’20년 집행잔액, 기금운용계획 변경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저리 융자 지원



  •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 1조원 규모로 집합금지 업종에 1.9% 저금리를 제공하며, 3조원 규모로 집합제한 업종에 2~4%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인센티브

  •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공제 연장 및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임대인에게 70% 공제율을 인상합니다.

 

소상공인 전기 및 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

  • 전기 및 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 동안 유예 적용합니다.
  • 고용 및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에도 3개월간 유예나 납부예외를 확대합니다.

 

결론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해 소개되었습니다. 이 대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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