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친환경적인 사업을 추구하는 기업과 사업장을 위한 정보 블로그, [친환경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칠곡군에서 진행하는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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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23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칠곡군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으로 선정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시설

중소기업 확인서 첨부가 필요하며,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선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환경부와 협의 후 추진됩니다.

 

지원 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 방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센서와 통신기능을 내장하여 가동유무를 원격 확인하는 시스템

 

신청 방법



칠곡군청 동관 3층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 방문접수

 

문의처

칠곡군청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 (054-979-6692)

※ 참고로, 해당 사업은 2023년 4월 28일까지

 

추가 안내사항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한함입니다.
  •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합니다.
  • 해당 사업은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가지는 방지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칠곡군의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기업의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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