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차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안내
고객센터 전화번호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88-0075입니다. 고객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다양한 상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위치
근로복지공단 본사 주소는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입니다.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근로복지공단의 인터넷상담을 통해 업무에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인터넷상담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민원 처리 가능 서류 목록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서는 다양한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관련 사항이나 서류 발급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근로복지공단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어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출 종류에 따라 자격조건과 필요한 서류가 다르며, 상환 방식도 다양합니다. 대출 종류별 대출한도와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 종류와 대출한도
- 혼례비: 1,250만원
- 자녀학자금: 1,000만원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양육비: 1,000만원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 부모요양비: 1,000만원 (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200만원
대출 신청 대상 및 소득 요건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 3개월 이상인 일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이 대상입니다.
- 소득은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여야 합니다.
- 임금감소생계비
-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이 적용 중인 특수형태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 소액생계비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혹은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 소득은 임금감소한 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민원 처리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안내
근로복지공단은 고객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민원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