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주의사항 완벽정리, 세무 리스크 줄이는 핵심 가이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과 같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떠도는 양식을 다운로드해 그대로 사용했다가, 정작 중요한 법적 조항을 누락하거나 최신 세법 기준을 맞추지 못해 거액의 세금 폭탄이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는 양도 계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세무 신고 절차가 필수로 따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기준을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 법적 효력을 온전히 갖추고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법부터 후속 행정 절차까지 한눈에 보기 좋게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계약서 작성 전, 세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폭탄을 방지하고 싶다면 국세청의 공식 가이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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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 조항

주식 양도양수 계약은 상법상 주식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적 문서입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분쟁이나 지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당사자 인적 사항: 양도인(주식을 파는 사람)과 양수인(주식을 사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 양도 대상 주식의 목적물: 주식을 발행한 회사명(발행회사), 주식의 종류(보통주 또는 우선주), 양도할 주식 수, 1주당 금액 및 총 양도대금을 명확하게 숫자로 표기합니다.
  • 대금 결제 및 주식 이전 시기: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방법과 시기(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권이 교부되거나 주주명부가 개서되는 시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계약 체결 당시 발행회사의 재무 상태, 우발 채무 여부, 해당 주식에 담보나 압류가 설정되지 않았음을 양도인이 보장하는 독소 조항 방지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항: 어느 한쪽이 대금 지급이나 주식 이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약금)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둡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후 필수 세무 신고 및 행정 절차

비상장주식은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처럼 자동으로 세금 연동이 되지 않으므로, 거래 당사자들과 발행회사가 직접 법정 기한 내에 관련 세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신고 및 납부 기한 과세 표준 및 세율 기준 (2026년 기준) 비고
증권거래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비상장주식 세율: 0.35% (세법 개정 추이에 따라 변동 가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진행
양도소득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대주주 여부 및 보유 기간에 따라 10% ~ 30% 차등 적용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해도 신고 필수
주주명부 개서 양도 계약 완료 및 대금 지급 직후 즉시 법인 내부의 주주명부상 주주 변경 처리 양수인이 발행회사에 통지 및 요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 신고 기한 내 (다음 해 3월 말까지) 법인이 국세청에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 내역 제출 발행회사가 직접 신고 의무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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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전문가 체크리스트 및 주의사항

실제 스타트업 업계나 중소기업 주주 간 거래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되는 실무적인 꿀팁과 리스크 방지 대책을 정리했습니다.

 

1. 인감증명서 유효기간과 대조 작업

계약서에 날인할 개인인감 또는 법인인감은 반드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 인감증명서여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증명서는 추후 법무 대리인 단계나 세무 소명 과정에서 반려 사유가 됩니다.

 

2. 양도대금의 금융 증빙 확보

주식 양도대금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양도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나 제3자 명의 계좌 송금은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 시 자금 출처 소명이 불가능해져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좌 이체 내역과 송금증을 출력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3. 특수관계자 간 거래와 시가 산정 리스크

가족, 임직원, 주주 등 특수관계자 간에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항이 적용되어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재산정되거나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맞춰 적정 시가를 먼저 확인한 뒤 계약서 금액을 산정해야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증을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A1.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공증이 필수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에 정확하게 인적 사항을 적고 인감날인(또는 서명)을 하면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대금 규모가 크거나 향후 계약 성립 시점에 대한 다툼을 원천 차단하고 싶다면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강력한 증빙이 됩니다.

 

Q2. 액면가 그대로 주식을 넘겨서 차익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2. 네, 그렇습니다. 액면가대로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양도차익)이 전혀 없다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되지만, ‘무실적’ 상태로라도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차익과 상관없이 총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0.35%)는 무조건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3. 주식을 매수한 후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A3. 주식을 새로 인수한 양수인은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발행회사에 ‘주주명부 개서 신청서’를 공식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 신청을 바탕으로 내부 주주명부를 주주 명의로 변경(개서)해야만, 향후 회사에 대해 주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주주로서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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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는 양도 목적물, 대금 지급일, 진술과 보장 조항이 명시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주식 거래 완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무실적도 포함)와 증권거래세를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십시오.

3. 계약 완료 직후 매수인은 발행회사에 주주명부 개서를 신청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해야 완벽하게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참고 자료: 국세청(HomeTax) 비상장주식 양도 세무 지침, 대한민국 상법 제3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