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보험금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자. 보험금청구는 예기치 않은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금청구 방법, 필요한 보험금청구 서류와 그 기간 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신한생명 보험금청구를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이번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보험금청구 접수방법
사이버창구
- 사이버창구 > 사고보험금 안내/접수 메뉴에서 접수합니다.
스마트창구
- 신한라이프 스퀘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 업무에 필요한 인증서(신한라이프/금융/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진행 > 로그인 후 사고버험금 청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팩스
- 1일 가상팩스번호(고객센터 ARS 또는 상담사연결, 사이버창구 이용)를 발급 받은 후에 서류를 팩스로 전송합니다.
우편
- 서울특별시 중고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160호 신한라이프 보험금접수 담당자 앞 (택배발송불가)
방문/담당FC
- 가까운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에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 FC에게 서류를 전달합니다.
보험금청구 접수가능유형
사이버창구, 스마트창구
- 5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단, 사망/진단/장해보험금은 제외)
- 계약관계자(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중 1인)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팩스
- 5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단, 사망/진단/장해보험금은 제외)
우편, 방문/담당FC
- 모든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500만원 이하 사본 가능)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서류접수 > 보험금 심사 > 보험금 결정 > 결정사항 안내
사고보험금 청구 바로가기
보험금청구를 하기에 앞서, 접수안내, 구비서류, 지급절차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보험금청구 기간
- 보험금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공통
- 보험금 청구서
- 보험금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 수익자 통장(단, 수익자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수익자 신분증(앞면)
보험금청구서류 제출 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자. 예를 들면 수술진료를 받은 경우 진단서 또는 수술기록지가 필요하다.
- 수술확인서(수술내용 상세 기재)
만약 입원을 하셨다면, 입퇴원확인서와 함께 진단명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치조골이식술 등의 경우, 진료차트를 첨부해야 한다.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진단명, 질병코드 기재)
통원에서는 보험금 청구 유형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진다는 점 역시 알고 계셔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일반 :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 중 택1(진병코드별 통원일자 기재 필수)
- 치과/안과 : 일자별 진료비 계산서(보험금청구서상 진단명 기재 필수)
신한생명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은 신한생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5580 > 단축번호 0)를 이용해주시기 바란다. 해당 고객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상으로 ‘신한생명 보험금청구’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