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자격요건, 한도, 금리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큰 과제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낮은 가구가 부담 없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자격 요건부터 대출 절차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제도 개요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시행하며, 국민·우리·신한·농협·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을 통해 실행됩니다. 전세보증금 마련을 지원해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청년·신혼부부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저소득층 전세대출 확인하기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구분

내용

세대주 요건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특별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 소득이 낮을수록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녀 수(최대 0.5%p), 고령자·장애인 여부 등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 가능

🏠 대출 대상 주택 조건

구분

조건

도시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전용면적 100㎡ 이하

보증금 기준

수도권 3억 원 이하 / 지방 2억 원 이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진행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

지역

일반

신혼·다자녀

수도권

1.2억 원

2억 원

지방

8천만 원

1.6억 원

 

  • 실제 임대차 보증금 범위 내에서 설정되며, 별도 제도로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 금리 조건

구분

금리

일반

연 2.3% ~ 2.9%

신혼부부

연 1.2% ~ 2.1%

우대금리

최대 1.0%p 추가 인하

 

 

📅 상환 조건 및 방식

  • 기본: 2년 이내 일시상환, 최대 4회 연장해 총 10년까지 가능
  • 연장 시 가산금리: 0.1%p
  •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중 선택 가능

📝 신청 절차

단계

내용

1단계

상담 예약 (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전화)

2단계

은행 또는 공사에서 대출 상담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4단계

소득·신용·주택 심사

5단계

보증 약정 및 대출 실행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방문이 필수입니다.

 

📑 필요 서류

서류명

용도

소득증명서(국세청)

소득 기준 확인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주소지 확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대출 대상 주택 확인

계약금 영수증

보증금 5% 이상 납입 입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지원대상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신혼부부 우대 확인

 

 

  •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

  • 대출 신청 전 소득·자산요건주택 조건을 철저히 확인
  • 확정일자·전입신고완료 후 신청 권장
  • 대출금 외 생활비·이사비용 등 부대비용 예산도 함께 계획해야 함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가 운영하는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 제도로, 소득과 자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 요건과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파악해두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다 수월하게 마련하실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