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큰 과제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낮은 가구가 부담 없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자격 요건부터 대출 절차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제도 개요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시행하며, 국민·우리·신한·농협·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을 통해 실행됩니다. 전세보증금 마련을 지원해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청년·신혼부부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저소득층 전세대출 확인하기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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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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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요건 |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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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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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
- 소득이 낮을수록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녀 수(최대 0.5%p), 고령자·장애인 여부 등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 가능
🏠 대출 대상 주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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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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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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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
전용면적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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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기준 |
수도권 3억 원 이하 / 지방 2억 원 이하 |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진행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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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일반 |
신혼·다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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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1.2억 원 |
2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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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
8천만 원 |
1.6억 원 |
- 실제 임대차 보증금 범위 내에서 설정되며, 별도 제도로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 금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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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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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연 2.3%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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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연 1.2%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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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
최대 1.0%p 추가 인하 |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형 대출은 연 1~4% 수준이며, 신용점수·은행정책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저소득한부모 주택자금대여 바로 확인

📅 상환 조건 및 방식
- 기본: 2년 이내 일시상환, 최대 4회 연장해 총 10년까지 가능
- 연장 시 가산금리: 0.1%p
-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중 선택 가능
📝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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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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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상담 예약 (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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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은행 또는 공사에서 대출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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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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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소득·신용·주택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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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보증 약정 및 대출 실행 |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방문이 필수입니다.

📑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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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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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명서(국세청) |
소득 기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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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
세대 구성·주소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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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
대출 대상 주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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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영수증 |
보증금 5% 이상 납입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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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지원대상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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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
신혼부부 우대 확인 |

-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
- 대출 신청 전 소득·자산요건및 주택 조건을 철저히 확인
- 확정일자·전입신고완료 후 신청 권장
- 대출금 외 생활비·이사비용 등 부대비용 예산도 함께 계획해야 함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가 운영하는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 제도로, 소득과 자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 요건과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파악해두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다 수월하게 마련하실 수 있을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