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며, 보험료는 전액 창원시가 부담하여 시민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과 보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보험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창원시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이 보험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제공되므로 시민들은 보험 가입을 위한 추가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 항목과 보상 한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은 다양한 사고와 재난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주요 보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재해
- 자연재해 사망: 2,000만 원 (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회재난
- 사회재난 사망: 2,000만 원 (감염병 제외)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 상해사망: 1,000만 원
- 상해후유장해 (3~100%): 최대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상해사망: 1,000만 원
- 상해후유장해 (3~100%): 최대 1,000만 원
익사 사고
- 사망: 200만 원
농기계 사고
- 상해사망: 200만 원
- 상해후유장해 (3~100%): 최대 200만 원
강력범죄 피해
- 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치료 요하는 상해: 200만 원
특별 보장 항목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 최대 1,000만 원
-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65세 이상): 최대 1,000만 원
이 외에도 다양한 사고와 재난에 대해 보상하며,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누구든지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및 필요한 서류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대리인이 농협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 서류 준비: 사고 증빙 서류(사망진단서, 진단서 등)와 함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보험사 심사: 제출된 서류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지며, 필요 시 사고 조사가 진행됩니다.
- 보험금 지급: 심사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 청구 관련 문의는 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나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055-225-2841)을 통해 가능합니다.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전액 창원시가 부담하며,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모든 시민에게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 항목과 청구 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다 든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