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생활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쟁조정이 제공됩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갈등 및 분쟁을 전문가 위원들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 요건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공동주택 단지의 세대가 50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분쟁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정 신청 가능한 분쟁 유형
-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 기구의 구성 및 운영
- 동 별 대표자 선임, 해임, 임기
-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및 사용
-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개량, 층간소음, 혼합주택 관리 등
분쟁 조정의 효과와 장점
분쟁조정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합니다: – 신속한 해결: 소송보다 단기간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신청 수수료는 1만 원으로 저렴하며,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전문가의 공정한 해결책 제공: 다양한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원만한 공동체 생활 유지: 분쟁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구미동 175) 6층 사무국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전화번호: 031-738-3300 (평일 09:00~12:00, 13:00~18:00)
- 우편 신청: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일은 등기우편 도착일로 합니다.

구비 서류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는 분쟁조정신청서, 교섭경위서, 신청 유의사항 확인서, 신분증, 수입인지(수수료 1만 원 구매) 등입니다.

공동주택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 신청‘은 소송에 비해 빠르고 경제적인 장점을 제공합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지키며, 분쟁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항목 |
내용 |
구성 전문가 |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 |
목적 |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
신청 요건
항목 |
조건 |
세대 수 |
공동주택 단지의 세대는 500세대 이상이어야 함 |
협의 |
분쟁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
분쟁 조정 가능 유형
순번 |
분쟁 유형 |
1 |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 기구의 구성 및 운영 |
2 |
동 별 대표자 선임, 해임, 임기 |
3 |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및 사용 |
4 |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개량, 층간소음, 혼합주택 관리 |
신청 방법
방법 |
세부 사항 |
온라인 신청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구미동 175) 6층 사무국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상담 전화번호 |
031-738-3300 (평일 09:0012:00, 13:0018:00) |
우편 신청 |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 접수일은 등기우편 도착일로 함 |
구비 서류
구비 서류 목록 |
분쟁조정신청서, 교섭경위서, 신청 유의사항 확인서, 신분증, 수입인지(수수료 1만 원 구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