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피해자전용 디딤돌대출’입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 전세사기피해자전용 디딤돌대출이란?
하나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전용 디딤돌대출’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이 대출은 피해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대출 상품으로,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조건에 맞는 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대출 금리부터 상환 방식까지 여러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대출 대상
‘하나은행 전세사기피해자전용‘ 대출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민법상 성년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대출 대상이 됩니다. 즉, 피해자라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상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읍 및 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의 주택도 가능합니다. 또한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출을 신청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출 금리 및 우대금리
하나은행의 ‘전세사기피해자전용‘ 디딤돌대출의 기본 금리는 대출 대상자의 연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 1.85%의 금리로 시작됩니다. 특히 부부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장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주택청약 저축 우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우대금리가 제공되므로, 대출을 신청하는 분들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우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한도 및 대출 기간
이 대출의 한도는 담보 주택의 유효 담보가액에 따라 최대 4억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 기간을 비거치 또는 3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기간과 상환 방법을 선택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기 및 필요 서류
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만약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이 서류들은 대출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 방법과 중도상환 수수료
‘하나은행 전세사기피해자전용 디딤돌대출’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과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고, 체증식 분할 상환은 대출 금액에 따라 상환액이 변동되는 방식입니다. 단, 체증식 상환 방식은 만 40세 미만 근로자에 한해 고정 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액의 1.2%로 설정되며,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을 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담보 주택의 공용수용이나 채무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특정 사유로 인한 중도상환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하나은행의 ‘전세사기피해자전용 디딤돌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다양한 조건에 맞춘 대출 금리와 우대금리, 상환 방법 선택 등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영업점이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