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비용, 본인부담금 계산법과 추가 비용 안내

주간보호센터는 노인분들에게 일상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의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간보호센터 비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본인부담금을 계산하는지, 그리고 추가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요금 안내

 

 

 

주간보호센터 비용의 기본 개념

주간보호센터 비용은 크게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요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수급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총 급여비용의 15%에 해당합니다.예를 들어, 장기요양등급 4등급의 경우 8시간 30분 이용 시 하루 급여비용은 53,580원이 되며, 본인부담금은 이의 15%인 8,030원이 됩니다.

비급여 항목으로는 식사재료비, 간식비 등이 있으며, 이는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식사재료비는 하루 3,0004,000원, 간식비는 하루 1,0002,000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주간보호센터 비용 계산하기

주간보호센터의 비용은 이용 시간과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6시간 이상8시간 미만의 경우와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의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때 본인부담금 비율은 총 급여비용의 15%입니다.

다음은 주간보호센터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입니다:

 

하루 이용료 예시

  • 장기요양등급: 4등급
  • 이용 시간: 8시간 30분
  • 하루 급여비용: 53,580원
  • 본인부담금: 53,580원 x 15% = 8,030원

 

비급여 항목으로 식사재료비가 하루 3,000원, 간식비가 1,000원일 경우 총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루 총 이용료: 8,030원 (본인부담금) + 3,000원 (식사재료비) + 1,000원 (간식비) = 12,030원

 

이용일수를 고려해 월 이용료를 계산하면, 주 5일 이용 시 월 이용료는 12,030원 x 20일 = 240,600원이 됩니다.여기에 이·미용비가 추가될 경우, 총 월 이용료는 240,600원 + 5,000원 = 245,600원이 됩니다.

 

가산 비용 및 기타 사항

주간보호센터의 비용은 특정 시간대나 날짜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시 이후부터 22시까지 이용 시 급여비용의 20%가 가산되며, 공휴일 및 일요일 이용 시에는 급여비용의 30%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비급여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재료비: 하루 3,000~4,000원
  • 간식비: 하루 1,000~2,000원
  • 이·미용비: 약 5,000원 (일부 센터는 자원봉사로 제공)

 

이와 같은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월 한도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간보호센터 비용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요금으로 나뉘며, 본인부담금은 총 급여비용의 15%로 계산됩니다. 비급여 요금에는 식사재료비와 간식비가 포함되며, 특정 시간대나 공휴일에는 가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비용을 계산하고 예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인분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잘 파악하여 적절한 비용 관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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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요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