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제회 대출 신청자격 대여 금액 알아보자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은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지원 제도로, 교육계 종사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원공제회 대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도안내 – 일반대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여제도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여제도는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최장 10년 저금리 대여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장기저축급여를 매달 납부하고 퇴직가정급여금을 담보로 보증보험 대여 한도액을 받는 것으로, 대출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대여금액은 장기저축급여가 많을수록 더욱 높아집니다.

 

대여 조건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 미납된 대여가 없는 회원
    • 현재 재직 중이며 매월 급여에서 대여 상환액을 공제할 수 있는 회원

     

    대여 금액

  • 단독대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 내 대여
  • 보증대여: 단독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증보험에 가입 필요

 

대여 이율 및 상환 안내

  • 대여 이율은 연 4.99%의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상환 방법은 거치기간 설정이 가능하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 사용됩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매월 이자와 원금을 함께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추가 안내 및 문의

  • 대출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한국교직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대여관련 문의 및 상담은 콜센터 및 보험가입상담 유선전화로 가능합니다.

 

교원공제회 대출은 교육계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교직원들은 신중한 판단 후 이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내용

대여 조건

–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 미납된 대여가 없는 회원

– 현재 재직 중이며 매월 급여에서 대여 상환액을 공제할 수 있는 회원

대여 금액

– 단독대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 내 대여

– 보증대여: 단독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증보험에 가입 필요

대여 이율

– 연 4.99%의 변동금리가 적용됨

상환 안내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사용

– 상환 기간 최대 10년

추가 안내 및 문의

– 대출 신청은 한국교직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

– 대여관련 문의 및 상담은 콜센터 및 보험가입상담 유선전화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