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최근에는 월급을 받으며 국민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올바른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에 가입자의 유형

직장가입자

  • 직장 근무자, 사용자, 교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을 말합니다.

 

임의계속

  • 직장 퇴사 후에도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에 해당하지 않는 가입자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 및 납부확인서 발급받기

PC에서

  •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플에서

  • The건강보험 어플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개요

2022년 9월부터는 전 국민 대상으로 바뀌었으며, 국민건강보험료의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었으며,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 포스팅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납부하기 위한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납부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함께, 각 유형별 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한 안내를 통해 건강보험료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한 보험 문화를 만들어 나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유형

내용

직장가입자

– 직장 근무자, 사용자, 교직원 등이 포함됨. – 더 자세한 정보 보기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이 해당됨.

임의계속

– 직장 퇴사 후에도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이며, 퇴사 후에는 재산 및 자동차 등이 반영되어 별도의 고지가 있음.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에 해당하지 않는 가입자이며, 언제든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음.

직장가입자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가능함.

지역가입자 보험료

–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소득이 366만 원 이하인 경우 최저 보험료인 19,500원이 부과됨.

납부 및 납부확인서

– PC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어플에서도 발급 가능함.

개편 내용

– 2022년 9월부터는 전 국민 대상으로 바뀌었으며, 국민건강보험료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 2차 개편으로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요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방식이 변경되었다.

–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나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특별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홈택스 자동차 가액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