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하는 방법 신고 기간 알려드림

근로자로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노동청은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받고 이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moel.go.kr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 정해진 기간에 월급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정해진 월급일보다 하루라도 늦어진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

임금체불을 경험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팩스, 우편, 직접 방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신고 방법

내용

팩스

노동청에 팩스로 신고합니다.

우편

우편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해 보냅니다.

직접 방문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인터넷

고용노동부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임금체불 기준

임금체불은 월급이 정해진 기간에 전액 돈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퇴직 시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3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나면 월급을 받을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의 효과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근로자는 빠른 시간 내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신고가 무조건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아닌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해서 항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근무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나 근무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지 3년이 경과한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지 3년이 경과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을 취하한 경우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취하한 경우, 노동청은 더 이상 임금체불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임금의 범위, 임금의 지급시기, 임금의 지급액을 확인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가 중요한 권리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해진 절차를 따라 신고하여 월급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노동청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도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moel.go.kr

 

항목

내용

임금체불이란

– 회사가 제 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재직중 임금체불: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1일이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 퇴직 시 임금체불: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처리 절차

– 근로감독관의 조사: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 법 위반 사실 확인: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합니다. –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시정지시를 미이행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진정서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 로그인 후 진정신고서를 작성하고 등록인 정보와 피진정인(사업주) 정보를 입력하고 진정내용을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업로드합니다.

형사처벌 가능

– 임금체불로 인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기간

– 월급을 받지 못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3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진정서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 로그인 후 진정신고서를 작성하고 등록인 정보와 피진정인(사업주) 정보를 입력하고 진정내용을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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