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부족한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이에 따라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9월 15일까지이며, 지급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최대 330만원까지의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 가능액이 달라지며, 신청은 홈텍스 모바일앱인 “손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지급 비율 및 기간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지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나 가구원의 재산합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2년의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지급일은 8월과 12월에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및 문의
더 자세한 근로장려금신청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거나, 근로장려금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세요.
구분 |
상반기 근로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 |
하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 기간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4년 3월 1일 ~ 3월 15일 |
기준 소득 기간 |
23년 1월 ~ 23년 6월 |
22년 1월 ~ 22년 12월 |
23년 7월 ~ 23년 12월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위의 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 기준 소득 기간,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을 요약한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12월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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