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을 중도로 인출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
퇴직연금을 중도로 인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가입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재난으로 인한 피해
-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절차
퇴직연금을 중도로 인출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퇴직연금 관리지점 방문
- 보유자산 운용 상품에 따른 인출 소요기간 확인
- 퇴직연금 담당자와 상세 안내 확인
-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인출 가능 금액 확인 (평가액의 90%)
퇴직연금 중도인출 필요서류 (무주택자 주택구입)
퇴직연금을 중도로 인출하기 위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현 거주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최소 작년도 + 당해년도로 발급 |
주택매매 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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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주택매매 계약금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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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신청서 |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회사 명판과 직인 필수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소득세 공제 후 실제 인출 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 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퇴직연금을 중도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세요.
무주택자의 경우 필요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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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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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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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여부확인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지급 영수증 |
요양필요여부 확인시
구분 |
제출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장기요양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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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종료시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 부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가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파산선고
구분 |
제출서류 |
파산선고 |
법원의 파산선고문 |
임금피크제 등
구분 |
제출서류 |
임금피크제 등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여부 확인 가능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