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시기 연금 수급 연령과 시기 알아보자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노후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시기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시기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과 시기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연금을 받는 방법과 조건이 달라집니다.

 

제8541호 부칙 제8조

 

 

 

국민연금 수급 연령 및 시기

노령연금

  • 64년생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만 63세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시기는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수령

  • 국민연금조기노령수령은 만 58세부터 가능합니다.
  •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3세부터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 64년생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만 63세입니다.
  • 64년생 국민연금 수급년도는 2027년부터이며, 분할연금 및 조기연금은 2022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으나,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2012년부터 만 61세, 2018년부터 만 62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로 연금 수급연령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가입 대상이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활동 유무에 따른 연금 감액

국민연금을 받을 때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되며,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의 1/2입니다.

 

노령연금 지급 연기제도

노령연금 수급자는 원하는 경우 연금액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비율은 50%부터 90%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한 연금입니다.가입기간 및 연금 지급 연령에 따라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정지 신청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가입대상이 다시 됩니다.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청구방법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 수급자 본인이 청구해야 하며, 청구기한은 수급권 발생 후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적절한 가입과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으며, 수급시기와 연금액 조건을 잘 이해하여 자신의 노후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수급시기

연금 감액

연금 지급 연기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청구방법

만 63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감액

연기 가능, 연기비율 선택 가능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

연금 수급자 본인 청구,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제8541호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