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 소득과 재산 상황 확인하기 바로 확인하기

매년 11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고시문을 발송합니다.이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되면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피부양자자격상실예정 안내를 받은 경우,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격상실예정 안내 우편은 부양자의 이름으로 발급되며, 다음 달 피부양자의 이름으로 건강보험납부 고지서가 추가로 발급됩니다. 자격 조건은 해당 연도에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12월부터 변경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예상보험료 안내 및 납부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12월 25일 이후 자택으로 발송됩니다.자동이체를 원하는 경우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자격상실예정 안내를 받은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의 미납으로 인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납부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

주요 사항

발급 월

11월

대상

부양자

예상보험료 수령

12월 말 ~ 1월 초

전화번호

1577-1000

 

 

관련 법령

 

의료급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