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나이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나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현물과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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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세부적으로 소득인정액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선정.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본재산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 의료급여 기본재산액: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주거급여 주거용 재산 한도: 대도시 1억 2천만원, 중소도시 9,000만원, 농어촌 5,200만원.
  • 의료급여 주거용 재산한도: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나이 제한은 없으며, 근로능력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자 조건은 대부분 폐지되었으며, 근로 무능력자 조건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거급여: 임차료, 주택개량 등 주거상황 개선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제공합니다.
  •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장제급여: 사망 시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다양한 감면 혜택: 주민세, TV 수신료, 전기요금 등에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가능합니다.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정보를 조회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급여종류

100%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

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주거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나이에 제한이 없으며, 조건과 혜택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신청해 보세요.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으며, 이런 지원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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