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금액 보험료 지원제도 소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에 따른 보험료 지원제도가 존재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지역가입자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실직자,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지역가입자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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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도록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근로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가입자, 실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제도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12월 기준으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은 381,603명 중에 여성이 많으며, 20대가 가장 많은 연령대입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지역가입자중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이고 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면서 사업주여야 합니다.

 

지원금액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혐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 일반적인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지역가입자중 납부예외자로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 해당되며,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월 최대 4만 5천 원씩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의 보험료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농어업 종사자라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지역가입자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농어업인 지원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월 최대 4만 5천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콜센터로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보험료 지원

실직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받게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구직급여를 받게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지역가입자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저소득층부터 실직자까지 다양한 대상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혜택을 활용하여 보다 경제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저소득근로자(두루누리)

총 보험료의 80%(월 최대 187,120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

농어업인 가입자

보험료의 50%(월 최대 47,250원)

실직자(실업크레딧)

보험료의 75%(월 최대 47,250원)

월 보험료

90,000원 초과

지원금액

월 45,000원 정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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