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사업자 고용보험은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가 실업 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자 고용보험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목적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 대비를 위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중복 지원 가능

서울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정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이로써 자영업자는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과 지급방법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서울시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고용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합니다. 이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분기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이체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에 접속하고, ‘사업안내’ 중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클릭한 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클릭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25개 지점 중 하나를 방문해야 합니다. 자세한 주소 및 방문 절차는 해당 지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이 프로그램은 1인 소상공인으로 서울에 사업자등록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기간

사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구비서류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지급시기

매분기 마지막 달의 고용보험료 법정 납부기일의 다음 달 이내에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예산이 소진 시 지원 및 신청을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1회 신청으로 5년간 다시 신청할 필요 없으며,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담당자 문의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문의사항은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운영팀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02-2174-5218, 5646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가 실업 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1인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 가능하며, 가입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능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정당한 폐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폐업 이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당한 폐업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5조의 3에 따르면 정당한 폐업사유에는 다양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6개월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피해, 질병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급 제한 사유

동일한 폐업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 7에 따르면 법령위반으로 인한 폐업,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 전직 또는 재창업으로 인한 폐업 등이 수급 제한 사유로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2019년 10월 1일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3년 미만: 120일
  • 3년 이상~5년 미만: 15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산정

고용보험료와 실업급여는 7등급으로 구분됩니다. 1인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는 7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등급에 따라 실업급여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절차 및 서류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가입기간(피보험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제공된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5조의 3

고용보험법 제69조의 7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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