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정부에서 27조 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제공합니다. 이 대출은 출산 장려를 위한 것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자에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해줍니다. 대출 금리는 연 1.6%에서 3.3%로 적용되며, 이는 기준금리보다 낮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와 조건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1.6%에서 3.3%로 설정됩니다.
버팀목 대출
버팀목 대출은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1.1%에서 3.0%로 설정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및 혜택
- 대출을 받은 후에 아이를 낳으면 금리가 0.2% 포인트 더 내려가며, 금리 적용기간은 5년 추가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을 한 경우에도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기금 신생아 특례대출도 대환 가능합니다.
- 대출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출산 장려와 주거지원의 중요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근무 여건과 부동산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vs.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구분 |
디딤돌 대출 (기존) |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신설) |
소득 요건 |
7천 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
자산 요건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대상 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4억원 |
5억원 |
금리 (1자녀 기준) |
디딤돌 대출 (기존) |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신설) |
소득 8.5천 이하 |
1.85% ~ 3.00% |
1.6% ~ 2.7% |
소득 8.5천 ~ 1.3억원 |
이용 불가 |
2.7% ~ 3.3% |
추가 출산 시 혜택 |
신생아 1명당 0.2% |
신생아 1명당 0.2% |
특례 금리 연장 |
5년 연장 |
4년 연장 |
버팀목 대출 vs.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구분 |
버팀목 대출 (기존)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신설) |
소득 요건 |
6천 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
자산 요건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대상 주택 (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3억원 |
3억원 |
금리 (1자녀 기준) |
디딤돌 대출 (기존)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신설) |
소득 7.5천 이하 |
1.2% ~ 2.4% |
1.1% ~ 2.3% |
소득 7.5천 ~ 1.3억원 |
이용 불가 |
2.3% ~ 3.0% |
추가 출산 시 혜택 |
신생아 1명당 0.2% |
신생아 1명당 0.2% |
특례 금리 연장 |
5년 연장 |
4년 연장 |
결론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출산을 고민하는 무주택 가구에게는 이 대출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국토교통부 링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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