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회사원들은 퇴직 연금 가입을 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은 회사에서 관리하다가 퇴직 시 지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몇몇 회사에서 매년 정산을 했던 적도 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퇴직 연금 제도 형태로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 기관들이 이를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중간 사유는 이러한 경우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중간정산이란 실제로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은 퇴직 전 근로기간 동안 미리 퇴직금의 일부를 받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무주택자 근로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 정산이 허용됩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것 외에도, 전월세의 보증금을 내기 위해서도 중간 정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나 배우자의 부양 가족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파산하거나 개인 회생 절차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천재지변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해 근로자나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