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보증보험 신청과 조건 신청 방법

전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2년 이후에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묵시적 갱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 시에는 전세보증금 갱신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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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담당하는 상품으로, 전세계약 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갱신 시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이 100%에서 90%로 변경되어 주택 전세보증금을 계산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중요성



기존의 계산 방식은 공동주택가격 * 140%로 전세보증금을 계산했으나, 변경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 140% * 90%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전세보증금이 2억 8,000만 원이면 100% 적용 시에는 갱신 가능하지만, 90% 적용 시에는 2억 6,712만 원으로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워집니다.

 

안심전세 앱 활용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자가진단을 하여 적절한 전세금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되며, 협상을 통해 집주인과 전세금을 조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재계약 시에는 별도의 부동산 방문이 필요하지 않으며, 복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과 조건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보증대상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 형태 가능.
  2. 임차인(세입자) 조건: 다양한 조건 중 ① ~ ⑤ 충족 필요.
  3. 임대인(집주인) 조건: 다양한 조건 중 ① ~ ④ 충족 필요, 법인인 경우 추가 조건 존재.

 

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 계산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으로 계산됩니다. 갱신보증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00%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90% 적용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 방법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전세계약 시에는 보증보험 가입조건을 확인하고 주택가격 변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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