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부부의 연금 조건과 신청 안내

한국의 노후연금 지원 제도 중 하나인 기초연금에 관한 부부의 연금 감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경우, 어떤 조건과 규정이 적용되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단독가구 사례



  • 만 65세 미만 어르신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만 65세 이상이지만 월 소득 기준 2,000,000원 초과 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가구 사례



  • 남편만 65세 이상일 때, 부부 소득 합계가 2,880,000원 이하여야 남편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남편이 66세 이상이면 연금 기준액인 307,500원을 받습니다.
  • 남편이 66세 이상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461,250원 이상이면 감액 대상이 되어 연금이 깎입니다.
  • 남편과 아내 모두 66세 이상이면 부부 소득에 따라 연금이 조정되며, 둘 다 연금을 받을 때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에 관한 정보 요약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일부로, 공평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988년부터 시행됩니다.
  • 2023년 기초연금 수령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며, 생일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수급자: 단독 323,180원, 부부 517,080원)
  • 기초연금은 2022년 선정기준액에서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2023년에 20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수령 자격은 개인 소득 기준과 재산 소득환산액 기준으로 결정되며, 부부가 함께 수령하는 경우,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으로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경우,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여 집으로 찾아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 제외대상

  •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을 가진 가구에 지급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중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종 지급액은 최저 금액인 32,318원 이상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을 위한 노후연금 지원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