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2차’ 프로그램은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업력 90일 이상 소상공인
-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은 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 제외
대출 한도 및 조건
- 대출 한도: 최대 3,000만 원 (연 1회)
- 대출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 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경우, 1개만 지원 가능
- 대출 조건: 연 2.0% 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기간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에서 가능 - 문의처: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이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고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공고 1.hwp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지원 사업 요약
- 자금지원 목적: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 업체당 최고 3천만원까지 총 3차로 자금 예정
- 2차 자금에 대한 절차와 자격조건을 확인합니다.
- 지원절차:
-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지원
- 빠르고 간편한 절차
- 지원대상:
- 업력 90일 이상
-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에 해당하는 기업 가능
- 융자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융자조건:
- 개인 또는 법인 당 3천만원 범위 이내 지원
- 연 2% 고정금리,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기간
- 접수기간:
- 2023년 2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3회 차에 나누어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을 통해 가능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 자금제한대상:
- 채무자가 일부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융자 지원 제한
- 제출서류:
- 최대한 간소화되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관련 서류 확인
- 절차:
-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진행 가능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정책자금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문제를 극복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