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신청 수급자격 조건 신청 준비 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제도로,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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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급자격 조건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2023년 기준)

  • 단독가구: 월 202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23만2천원 이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장해보장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 경과한 수급자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과 감액

  • 소득인정액 기준은 정부에서 발표되며, 특정 상황에서 감액 가능.
  • 부부가 모두 신청할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적용 시, 소득인정액과 연금액 합이 선정기준액 초과 시 차액만큼 감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신청 방법 및 기간

  •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

 

2023년 기초노령연금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 수령 계좌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 (임대인인 경우)

 

지급 시기

  • 매달 지급되며, 신청한 다음 달의 첫 날부터 시작.
  • 중지 사유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증가, 해외 이주, 사망 등이 있음.

 

중요 사항



  • 신청 시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선언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 제공은 법적 처벌 가능.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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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관련 웹사이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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