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지원

2023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에 대한 공고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됩니다. 이번 사업은 내수기업이 수출을 시작하거나,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들이 수출에 관한 전반적인 노하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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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이번 사업에 신청 가능한 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2022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이 있어야 함
  •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10만불 미만 기업 *단,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기업 선정 예정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제외대상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사업자번호가 가운데 2자리가 89(종교단체), 80(개인으로 보는 단체), 83(국가, 지자체 등)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지원

지원내용



이번 사업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 멘토링) 수출 노하우가 부족한 내수·초보기업과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을 매칭하여, 수출 로드맵 작성, 무역실무, 바이어 교신 지원 등 수출성사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수출 멘토링 지원
  • (역량 강화) 수출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수출 전문분야* 세미나 및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역량 개발 지원 등 * 환리스크 관리, 계약서작성, 전자상거래 통관
  • (잠재바이어 발굴) KOTRA 128개 해외무역관 및 buyKOREA*를 통해 유망 내수·초보기업 제품 홍보 및 잠재 바이어 발굴 등 * KOTRA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B2B 플랫폼
  • (글로벌 B2B 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내수·초보기업 대상 글로벌 B2B 플랫폼입점부터 디지털 수출전문위원 활용 바이어 인콰이어리 대응 등 밀착 지원
  • (유관기관 연계 지원)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FEDEX 등 선정기업 대상으로 유관기관 전문 서비스 제공 * (예시) 수출안전망 보험 가입지원(무보), 수출계약서 검토(법무부), 물류비 할인(FEDEX) 등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 방법은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KOTRA 수출기업화팀 (02-3460-3272, 7546, 7541)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안내 사항



  • 본 공고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KOTRA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하여 추가 안내 사항이 있을 경우 KOTRA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 이외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KOTRA 수출기업화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2023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에는 수출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기업들이 수출에 관한 전반적인 노하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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