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에 대한 공고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됩니다. 이번 사업은 내수기업이 수출을 시작하거나,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들이 수출에 관한 전반적인 노하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이번 사업에 신청 가능한 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2022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이 있어야 함
-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10만불 미만 기업 *단,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기업 선정 예정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제외대상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사업자번호가 가운데 2자리가 89(종교단체), 80(개인으로 보는 단체), 83(국가, 지자체 등)
지원내용
이번 사업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 멘토링) 수출 노하우가 부족한 내수·초보기업과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을 매칭하여, 수출 로드맵 작성, 무역실무, 바이어 교신 지원 등 수출성사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수출 멘토링 지원
- (역량 강화) 수출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수출 전문분야* 세미나 및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역량 개발 지원 등 * 환리스크 관리, 계약서작성, 전자상거래 통관
- (잠재바이어 발굴) KOTRA 128개 해외무역관 및 buyKOREA*를 통해 유망 내수·초보기업 제품 홍보 및 잠재 바이어 발굴 등 * KOTRA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B2B 플랫폼
- (글로벌 B2B 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내수·초보기업 대상 글로벌 B2B 플랫폼입점부터 디지털 수출전문위원 활용 바이어 인콰이어리 대응 등 밀착 지원
- (유관기관 연계 지원)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FEDEX 등 선정기업 대상으로 유관기관 전문 서비스 제공 * (예시) 수출안전망 보험 가입지원(무보), 수출계약서 검토(법무부), 물류비 할인(FEDEX) 등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 방법은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KOTRA 수출기업화팀 (02-3460-3272, 7546, 7541)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안내 사항
- 본 공고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KOTRA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하여 추가 안내 사항이 있을 경우 KOTRA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 이외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KOTRA 수출기업화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2023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에는 수출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기업들이 수출에 관한 전반적인 노하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