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2차 모집!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중소기업 및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2차 모집을 공고합니다.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와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지원, 저녹스버너 등의 지원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금액의 90%를 지원하는 등 매우 유익한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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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 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4 5종 사업장은 우선 지원하며, 예산이 남을 경우 1~3종 중소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소규모 사업장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지원 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지원
  • 사물인터넷 단독 :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 단독 지원
  • 저녹스 버너 :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등)

 

지원 금액

  •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 지원 (자부담 10%)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용량별 산정금액은 붙임4를 참조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신청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과로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우편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등기우편 발송(운송료 신청자 부담)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보람동) 스마트허브Ⅲ 6층,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지원한도 내에서이며,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해야 한다.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용량별 산정 금액은 붙임4를 참조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방문 신청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과로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우편 신청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발송하면 된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보람동) 스마트허브Ⅲ 6층, 환경정책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마감일은 2023년 3월 17일이며, 소인까지 인정된다.

문의처는 세종특별자치시청 환경정책과로 하면 된다. 이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1~4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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