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등록기준지 변경에 관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등록기준지 변경이 더욱 편리해졌으며, 이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등록기준지 변경 신청 안내
등록기준지 변경에 대한 온라인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등록기준지란?
등록기준지는 출생 시 선택한 주소로, 개명 및 가족관계 등록부 수정 등에 활용됩니다. 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와는 다르며, 주소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온라인으로 등록기준지 변경신청 가능
2021년 7월부터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인터넷 신고] –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탭을 선택합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신고인 정보 및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신고자격에 따라 신고가 가능하며, 필요한 첨부서류는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인증된 인증서입니다.
- 변경 전후 등록기준지를 재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장점
- 온라인으로 간편한 변경 신청 가능
- 미성년자 등은 친권자 등 대리인도 가능
- 디지털 형태의 서류 제출로 효율적인 절차 가능
- 변경 전후 등록기준지 확인으로 실수 방지
주의사항
- 등록기준지는 출생 시 선택한 주소로 변경 가능
- 첨부서류와 신고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 확인 필요
- 변경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따라 신고처가 달라짐
결론
온라인 등록기준지 변경으로 불편함을 해소하며, 신청자격에 따라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하는 등록기준지로 변경해보세요.
인증서 조회일 경우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서 |
신고번호 조회일 경우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번호 또는 식별번호 |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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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정보
- 원가족법센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308(역삼동837-36) 랜드마크타워11층
- ☏ 02-301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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