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서 대처 방법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서는 은행 거래내역에 대한 경찰의 조사 결과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이 통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요구 기관(경찰청 또는 검찰)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한 경우에 발송됩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통보서 내용



통보서 발송일자

  • 2021년 11월 22일에 발송되었습니다.

 

조사 배경



  • 경찰청이 고객의 은행 거래내역을 조사한 이유는, 국민은행에서 고객의 계좌금액이 이유없이 늘어났다고 의심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혐의 내용

  • 경찰의 조사 결과, 불법재산 취득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은행은 고객의 계좌에 뚜렷한 이유없이 돈이 늘어난 것을 의심하고, 이로 인해 불법재산 취득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과정



  • 국민은행의 판단(불법재산 증식) → 금융감독원 심사 → 경찰청 조사 여부 판단 → 국민은행에 거래내역 열람 요청 순서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률 근거

  • 이와 같은 조사는 금융실명법 제4조의 2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불법재산 등의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경찰청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혐의는 없었지만, 이 과정에서 고객은 국민은행의 판단에 따라 금융 거래내역이 조사되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 고객은 국민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대처 방법

통보서를 받았다면 수사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이나 은행으로 전화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통보서는 우편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도 전송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