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신용카드 납부 편리하고 혜택 있는 방법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간편하고 현대적인 선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필수 정보와 주의사항, 그리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세 카드로 납부하면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란?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은 1분기(7월 16일부터 31일)와 2분기(9월 16일부터 30일)에 납부됩니다. 기한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양한 납부 방법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래는 주요한 납부 방법입니다.

  • 은행 : 시중은행에서도 납부 가능하며, 한국은행 제외한 다른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무인 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통장이나 카드로 지방세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RS 납부 : 1599-3900으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신한은행), 신용카드(13개사)로 납부 가능합니다.
  • 이택스(ETAX) 사이트 : 로그인하여 조회 후 결제하거나, 비회원도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입력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앱 STAX 납부 : 앱 설치 후 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13개사)로 납부 가능합니다.
  • 은행 홈페이지 :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 고지서가 있다면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 시 주의사항

각 신용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의 경우 은행 CD/ATM 납부 시에는 별도 수수료는 없지만 기기 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방문 납부가 불가하며, 납부한 세금의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며 ARS 서비스도 중단되었습니다.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 혜택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캐시백, 포인트 적립,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산세 카드로 납부하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카드로 납부하면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위 링크와 정보를 참고하여 재산세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다양한 납부 방법과 혜택을 활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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