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계산법

2023년 6월 28일,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며 한국의 나이 체계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제부터는 ‘만 나이’가 주요 기준으로 삼아지며, 이에 따른 변화와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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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통일법 소개



만 나이 통일법
은 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혼합 사용의 법적 및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효력 발생일은 2023년 6월 28일부터이며, 이전 6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시행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부터 시작하며, 생일마다 1살이 추가됩니다. 생일 이전에는 (이번 연도) – (태어난 년도) – 1로 계산되며, 생일 당일 혹은 이후에는 (이번 연도) – (태어난 년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7일에 1990년 7월 1일 출생자는 32살, 1990년 5월 7일 출생자는 33살로 계산됩니다.

 

만 나이의 변화



‘만 나이’의 도입으로 일부 법령에서는 ‘만 나이’가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서, 법령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로 간주되며, 따라서 별도의 ‘만 나이’ 표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 및 분쟁에서 발생하는 혼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 나이 적용

모든 부분에서는 ‘만 나이’가 적용되지만, 일부 법률에서는 여전히 ‘연 나이’가 유지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52개 법률에서는 ‘연 나이’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예를 들어 2023년 5월 7일 기준 1993년 12월 1일 출생은 만 29세, 연 30세로 적용됩니다. 법제처는 2024년 상반기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결론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법적 및 행정적 분쟁이 해소되고, 나이의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일은 2023년 6월 28일로, 이로 인해 일부 법령에서의 혼선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나이’의 적용은 계약서, 법률 분쟁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여전히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가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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