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세 기준표, 세율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되며, 각각에 다른 세율과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2023년 종합 부동산세 개편 사항 요약



2023년에는 종합 부동산세에 몇 가지 개편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중과제도가 폐지되었고,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1%에서 1.0%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종합 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도 상향되었습니다. 1세대 주택자의 경우 12억 원, 개인 보유 1세대 외 주택의 경우 9억 원의 기본공제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 부동산세 납부기한



마지막으로, 종합 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납부기한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첫 번째 평일로 대체됩니다.

 

종합 부동산 세 기준 표



아래는 종합 부동산세에 대한 세율과 공제금액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2주택 이하

0.6%

1.2%

3억원 ~ 6억원

0.8%

1.6%

6억원 ~ 12억원

1.2%

2.2%

12억원 ~ 25억원

1.6%

3.6%

25억원 ~ 50억원

1.5%

3.0%

50억원 ~ 94억원

2.2%

5.0%

94억원 초과

3.0%

6.0%

법인

3.0%

6.0%

 

종합 부동산 세 개정 사항 요약

올해 달라지는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해보았습니다.

  1. 공제금액 상향조정: 종부세의 공제금액이 작년까지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2022년의 100%에서 올해는 60%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다시 80%까지 원상 복구할 예정입니다.
  3. 세율 인하: 2023년 종합소득세는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을 낮추었습니다.
  4. 주택수로 중과세여부 판단: 2023년부터는 지역과 상관없이 주택 수로만 중과세여부가 결정되며, 개안별로 2채 이하면 기본세율, 3채 이상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채 이상이지만 공시가격 합계금액이 24억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5. 부부공동명의 특례: 부부가 한 채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에는 특례로 인해 공제금액을 12억 원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6. 법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7% 기본세율과 5% 중과세율로 적용됩니다.

 

마무리

종합 부동산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조정되었으며, 기본공제금액도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세금 완화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공제방식이 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법인으로 구매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