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되는 서류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를 포함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건당 300원입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해당 주택에 누가 전입해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전입 일자, 총세대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서류는 주택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지원금 신청, 세금과 공과금 납부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공문서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수수료는 300원이며,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인에 따라 다릅니다. 소유자, 임차인, 대리인, 경매 참가자, 신용 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발급 신청인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나 금융회사 등이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과 발급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발급받을 때에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두 장을 받게 되며, 세대주 성명과 주소, 전입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