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제도를 통해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 기업은 경영과 고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의 고용 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도 해당되며, 산업 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유지지원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나 사업장관리번호를 제공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우선지원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부문에서 세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국내복귀기업 인건비 지원, 고용안정·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지원금, 남성 출산휴가,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지급 등이 대표적인 혜택입니다. 참고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을 위한 사이트들과 우선지원 대상기업 판단 기준을 알아보려면 아래의 링크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맞지 않아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계산기
: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활용하여 경영과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일자리 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에도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별지 제14호서식]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hwp
[별지 제14호서식]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hwp